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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아파트 경비원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7-22 12:02 | 수정 2021-07-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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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0일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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