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진정인 측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적 장애인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윽박지르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회복지사는 지난 2월 장애인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혼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으라"고 위협을 가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복지사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언행을 해온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복지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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