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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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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받은 보험금 받게 돼

업무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받은 보험금 받게 돼
입력 2021-07-22 13:11 | 수정 2021-07-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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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관용차 사고로 다친 경찰 못받은 보험금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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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관용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 중 관용차를 탔다 교통사고로 다쳤지만, 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경찰관들에게 소급 보상하기로 보험사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관용차 교통사고로 다친 전국 경찰공무원 480여 명에게 약 4억 3천만 원이 소급보상될 예정입니다.

    그간 공무 중 다친 뒤 예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2019년 대법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받은 치료비가 국가배상법이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법이 분리 시행된 2018년 9월 이후의 관용차 교통사고에 관련한 보험금 소급 보상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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