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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고 권대희 씨 사건' 병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공소장 변경은 안 해

'고 권대희 씨 사건' 병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공소장 변경은 안 해
입력 2021-07-22 14:13 | 수정 2021-07-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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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권대희 씨 사건' 병원장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공소장 변경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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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중 피를 흘리는 남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52살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 진행한 장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권대희 씨 사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동료 의사 이 모 씨와 신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은 의사에게 기대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의료진에게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유족 요청은 "수술 과정의 조치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살인이나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숨진 권 씨의 형 태훈 씨는 "동생이 죽음에 이른 것은 앞서 일어난 의료 사고 피해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성형수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꼭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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