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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강제로 정신병원 가둬 인생 망쳤다" 부친 원망하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강제로 정신병원 가둬 인생 망쳤다" 부친 원망하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21-07-22 14:40 | 수정 2021-07-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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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정신병원 가둬 인생 망쳤다" 부친 원망하다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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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족을 원망하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날카로운 둔기로 74살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현병을 앓았던 A씨는 사건 직전까지 아버지와 형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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