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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대법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입력 2021-07-22 15:23 | 수정 2021-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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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연합뉴스TV 제공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와 아들 B씨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B씨가 2007년부터 10년 동안 45회에 걸쳐 입원을 했다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해 부당 수령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보고,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 모자가 받은 보험금 1990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해 무효가 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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