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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지윤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 승소
입력 2021-07-22 15:26 | 수정 2021-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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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 승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 등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는만큼 골프장 부지를 즉시 돌려줘야 하며 공항공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던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하며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된만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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