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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구타로 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선임병 구타로 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입력 2021-07-22 15:31 | 수정 2021-07-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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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병 구타로 사망' 尹일병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숨진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유족에게 총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을 변경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군 당국 발표에 대해서도 "군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전해 듣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재판 이후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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