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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폭행' 50대 장애인, 1심서 징역 2년

'장애인 상습폭행' 50대 장애인,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7-22 15:36 | 수정 2021-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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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상습폭행' 50대 장애인, 1심서 징역 2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다른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장애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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