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때리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3월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체벌과 학대의 강도를 높였고, 물과 음식을 조금만 줘 영양불균형 등으로 숨지게 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부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8살 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고립괌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8살 딸이 숨지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견 당시 딸은 얼굴과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이 있었고, 몸무게는 또래보다 10킬로그램 가량 적은 약 15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는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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