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57살 서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씨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씨는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께 죄송하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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