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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