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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7-23 15:44 | 수정 2021-07-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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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패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은 오늘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탄핵 심판관들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이나 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 역시 강 전 재판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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