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임대보증금 등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건국대는 징계처분 재심의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오늘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