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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측 "발로 안 밟았다"…'고의 살인' 부정

정인이 양모측 "발로 안 밟았다"…'고의 살인' 부정
입력 2021-07-23 16:19 | 수정 2021-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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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측 "발로 안 밟았다"…'고의 살인' 부정

    연합뉴스TV 제공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측의 변호인은 "정인양을 발로 밟지 않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지인 1명을 증인 신청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장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큰딸과, 큰딸의 어린이집 친구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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