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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 긴급구제 신청

민변, 인권위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 긴급구제 신청
입력 2021-07-24 14:07 | 수정 2021-07-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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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인권위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 긴급구제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시가 어제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려고 한 데 대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 시설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 수립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 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는 이미 보장된 인권의 후퇴를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을 보내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의 내부전시품을 정리하려 시도하다 유족 반발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기습 철거 시도가 우려된다며 현재까지 기억공간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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