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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7시간여 조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7시간여 조사
입력 2021-07-24 18:08 | 수정 2021-07-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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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7시간여 조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모 기자가 경찰에 소환돼 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논설위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에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했고, 귀가할 때도 차량을 탄 채로 곧장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이 논설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산업자 김 씨 측은 이 논설위원에게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국회의원 소개로 나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만났고, 이후 만남을 이어가거나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모 부장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배 모 총경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도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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