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48살 B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책임까지 모면하려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따라 살인…40대 2심 징역 30년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따라 살인…40대 2심 징역 30년
입력 2021-07-25 09:55 |
수정 2021-07-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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