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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따라 살인…40대 2심 징역 30년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따라 살인…40대 2심 징역 30년
입력 2021-07-25 09:55 | 수정 2021-07-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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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따라 살인…40대 2심 징역 30년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48살 B씨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책임까지 모면하려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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