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등 11개 업소와, 업주와 손님 2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남주경찰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간판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밤 10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중 8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3명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를 노린 '원정 음주'를 막기 위해 충청도와 강원도 경계인 안성과 여주 등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27명을 적발했습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특별 합동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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