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노조는 진정서에서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달(6월) 29일, 인권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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