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입력 2021-07-25 11:20 | 수정 2021-07-25 11:21
재생목록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잇단 진정…인권위 판단 주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동계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22일,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노조는 진정서에서 원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모든 영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를 적용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7·3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전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달(6월) 29일, 인권위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