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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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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노동자 보호 위해 "오후 2∼5시엔 공사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폭염 노동자 보호 위해 "오후 2∼5시엔 공사작업 중지"
입력 2021-07-25 11:27 | 수정 2021-07-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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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폭염 노동자 보호 위해 "오후 2∼5시엔 공사작업 중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인 오후 2시~5시에 건설 현장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안전보건공단과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 곳을 대상으로 무더위 시간 작업 중지를 지키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폭염시 노동자 보호에 민간부문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산하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는 모두 156명 발생해, 이가운데 26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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