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두 번째 일요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또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전 11시쯤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해,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체온 검사, 명부 작성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살필 예정이었지만,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쯤 두 차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교회 측 변호인들은 "영장을 가져오라", "경찰은 공무원을 현행범 체포하라"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내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측은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만큼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예배 진행 자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30분쯤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면 예배 금지를 철회하고 코로나19 국정조사 등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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