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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 등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성 착취물 소지죄까지 유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 착취물의 제작자가 해당 영상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지죄까지 물으려면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 외에 다른 범죄 영상을 소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청소년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눈 뒤,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에 성 착취물 소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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