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좋지 않은 1살 아들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실명하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와 그의 아내 2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인 둘째 아들 C군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6개월 이상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C군에 대해 "수술시키라"는 권유를 받고도 계속 수술을 미뤘고, 그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군을 재차 병원에 데리고 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C군의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의 반복된 권고를 제때 따르기만 했어도 C군의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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