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위험에 처한 국민이 휴대전화를 흔들면 보호관찰관이 주변에 전자발찌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대응하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모레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경기도민이 전화기를 세 번 이상 흔들면 위치정보가 실시간 전송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에서 근처 20m 내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감독대상자가 발견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해당 대상자에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법무부는 모레부터 이 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올해 하반기 서울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의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시범 운영 기간 중 제도의 효과·미비점 등을 분석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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