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전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법 시행 직전에 미리 전세금을 올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실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실장의 배우자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한 시점과 협의 과정을 조사해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 넘게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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