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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현직 소방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입력 2021-07-26 14:34 | 수정 2021-07-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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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소방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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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일대까지 약 2킬로미터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A 소방사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3%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소방사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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