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최강욱 대표가 6개월이 지나도록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중"이라며 기존 5천만 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 고위공직자 출신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최 대표가 오히려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 대표의 허위사실을 인용한 언론매체 등을 100만 명 넘게 시청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취재원한테 '사실이 아니어도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기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지난 23일 관련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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