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개별 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는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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