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한 일괄 공매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어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57억 8천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위임하고 추징금 환수에 나섰고, 지난 1일 111억여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가져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판결 후 일주일 안에 원심 법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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