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중단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운영을 계속하면 폐쇄 명령을 하게 돼 있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인 성북구청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청은 "첫 절차로 교회의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설 폐쇄까지는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규모 대면 예배 금지한 지침을 어겨, 구청으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난 25일에 또 다시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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