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우편물 통지서에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출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통지서 42가지 중 사건 결정결과통지서 등 우편송달 방식 30개는 통지 담당자의 PC에서 자동으로 음성 바코드가 찍혀 출력됩니다.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통지서 등 전자송달 방식 12종은 통지 담당자가 '발송'을 클릭하면 음성 바코드가 적용돼 전송되도록 개선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통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통지서나 음성 변환용 바코드 등이 없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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