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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10월부터 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10월부터 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입력 2021-07-29 10:20 | 수정 2021-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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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사용자 배우자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지만,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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