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준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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