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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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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 확정

대법,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 확정
입력 2021-07-29 11:08 | 수정 2021-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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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성매매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명의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 모씨 등에게 징역 16년형 등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 6명과 20대 지적장애인 1명을 합숙시키면서 256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1,300여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냈습니다.

    1심은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한 씨 등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징역 16년 등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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