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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계…주거안정 위해 추가 개정해야"

시민단체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계…주거안정 위해 추가 개정해야"
입력 2021-07-29 13:39 | 수정 2021-07-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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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한계…주거안정 위해 추가 개정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소 2번 이상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행 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추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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