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도중 목숨을 잃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52살 김 모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27일) 오후 5시 반쯤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 도중 죽자, 수의사의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하고, 30분 쯤 지난 뒤 술에 취한 채로 돌아와 소주병으로 병원장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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