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등은 제외됩니다.
앞서 대형 유통매장은 매장에 입점한 개별점포에 출입할 때 작성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조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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