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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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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신병동 환자 코와 입 막은 7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같은 정신병동 환자 코와 입 막은 7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입력 2021-07-30 13:59 | 수정 2021-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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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정신병동 환자 코와 입 막은 7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같은 정신병원의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50분쯤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6인실에 입원 중인 40대 B씨의 코와 입을 ‘환자 결박용 끈’으로 막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병실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갈등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의료진은 없었고, 2명의 환자가 더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말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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