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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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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입력 2021-07-30 14:36 | 수정 2021-07-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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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자료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게한 것과 관련해 "문항에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측 주장에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 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업무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요구하고, 회의 중 근로자들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품평을 하게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A씨가 지난달 26일 사망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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