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 6천 290원에서 내년 512만 1천 80원으로 높아졌고, 1인 가구는 182만 7천 831원에서 194만 4천 812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천 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 5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하면서 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정비한 산출 원칙에 따라 6%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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