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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입력 2021-07-30 16:58 | 수정 2021-07-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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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에 걸린 공무원 중 방역 지침을 어긴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본인과 동생 가족 등 7명 모임에 참석한 뒤 19일 동생에 이어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은 소속 공무원 A씨를 다음달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방역 지침상 부모 등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동생 등 방계가족은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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