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앞으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피의자와 직접 면담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기록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면담은 검찰 인권보호부가 담당하며 면담할 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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