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6:20 | 수정 2021-08-01 16:20
재생목록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자료사진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