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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