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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국현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8일 항소심 첫 재판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8일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1-08-02 10:04 | 수정 2021-08-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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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8일 항소심 첫 재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책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달 18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아이돌학교 CP였던 김모 씨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7∼9월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고, 이후 김 씨와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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