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법인 택시기사 약 8만명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돼야 합니다.
또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입증돼야 하며,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일주일 이내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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