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임신부는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상담·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수술 전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 상담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수술 후에는 회복 시 주의사항과 피임의 종류, 계획 임신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만9천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임신부는 법정 본인부담률 기준에 따라 비용의 30∼60%를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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