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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입력 2021-08-03 09:53 | 수정 2021-08-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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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사진 제공: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고, 배상액 중 최대 5억 천여만 원은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 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고씨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배상 책임을 인정된다"며 1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당시 증권사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크게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1심 배상액 146억여 원보다 줄어든 1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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