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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서현

문경 개 물림 사고 개 주인 구속영장 신청

문경 개 물림 사고 개 주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8-03 13:29 | 수정 2021-08-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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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개 물림 사고 개 주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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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경찰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경시 영순면에 사는 66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키우는 개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마을 산책로에 풀어놨다가 산책 나온 모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문경시는 개 목줄 미착용과 관련해 A씨에게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지만, 개 6마리 모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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