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인천 모 소방서 구조대장 등 17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음주 회식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월 제보를 받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참석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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